구매자에게 명의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고나 과속, 주정차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기존 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판매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차량가격의 8~9%(승용차기준)정도 소요
구분 | 차량종류 | 신규/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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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취득세 | 계 | ||
비영업용 (자가용) |
승용차 | 5% | 2% | 7% |
7인~10인 승합 | 4.32% | 2% | 6.32% | |
0.6톤 미만 | 2% | 2% | 4% | |
승합, 화물(0.6톤 이상) | 3% | 2% | 5% | |
영업용 | 승용/승합/화물 | 2% | 2% | 4% |
기타 | 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 : 7,500원 |
구분 | 세금 기준가 | 장애 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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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 공장도가격의 10%(2,000cc이하는 5%) | 전차종 면제 |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 -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2,000cc미만 면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5%(경자동차는 2%) | |
자동차세 |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면허세 |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
구분 | 세금 기준가 | 시각장애 1~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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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 공장도가격의 10%(2,000cc이하는 5%) | 1~3급 면제, 4급 면제안됨 |
교육세 | 특별소비세의 30% | -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 2,000cc미만 면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5%(경자동차는 2%) | |
자동차세 |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면허세 |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