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시에는 차량 구매 후 발생 가능한 문제외 A/S에 대한 책임부분도 쌍방 합의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매매상사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매 당시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 차량 상태와 책임소재도 꼭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간 거래와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서 양식이 다릅니다.
    매매상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간 직접거래일 경우 자동차 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

구매자에게 명의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차량의 소유주가 판매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사고나 과속, 주정차 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하면 난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기존 차량에 대한 보험 해지 및 자동차세 선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판매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 차량 인도 후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명시하세요.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남아 있어 사고나 속도위반 등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때 계약서나 인도증에 인도한 날짜와 시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은 있다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원사이트(http://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법적으로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의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확인을 위해 새로 교부된 차량등록증을 팩스나 이메일로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판매 딜러나 상사에 차량을 판매했을 때 간혹 명의 이전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도인 (판매자) 강제이전
    양수인(구매자)이 이전하지 않고 있을 때 강제이전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양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강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비용

차량가격의 8~9%(승용차기준)정도 소요

  • 이전등록비 구성
    등록세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최대 5%)
    취득세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2%)
    공채과입비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최대 6%)
    *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중고차 가격) X 내용연수
  • 등록세, 취득세 요율표
    구분 차량종류 신규/이전
    등록세 취득세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 5% 2% 7%
    7인~10인 승합 4.32% 2% 6.32%
    0.6톤 미만 2% 2% 4%
    승합, 화물(0.6톤 이상) 3% 2% 5%
    영업용 승용/승합/화물 2% 2% 4%
    기타 저당권 설정등록 : 0.2%, 기타 등록세 (정액세) : 7,500원
    * 단 800cc 미만의 경차(비영업용)는 등록세, 취득세 면제
  • 장애인/국가유공자 면세 혜택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됩니다. 급수에 따라 조금씩 면세내용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이나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하세요.

    구분 세금 기준가 장애 1~3급
    특별소비세 공장도가격의 10%(2,000cc이하는 5%) 전차종 면제
    교육세 특별소비세의 30% -
    취득세 취득가액의 2% 2,000cc미만 면제
    등록세 취득가액의 5%(경자동차는 2%)
    자동차세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면허세 배기량에 따라 다름 -
    구분 세금 기준가 시각장애 1~4급
    특별소비세 공장도가격의 10%(2,000cc이하는 5%) 1~3급 면제, 4급 면제안됨
    교육세 특별소비세의 30% -
    취득세 취득가액의 2% 2,000cc미만 면제
    등록세 취득가액의 5%(경자동차는 2%)
    자동차세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면허세 배기량에 따라 다름 -
    * 장애인 4~6급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는 있지만 면세가 없습니다.
    * 4~7급 장애인, 국가유공자훈장 1~7급(장애없음) : 배기량 관계없이 공채면세, LPG 승용차 구매가능
    * RV차량 7~9인승, 화물차량 : 특별소비세 / 등록비 / 자동차세는 면세, 고속도로 통행료 / 주차료 50% 감면